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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으로 반발 속 통과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으로 반발 속 통과
입력 2010-01-01 22:14 | 수정 2010-01-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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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진통을 겪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실력 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어젯밤 새해 예산안 처리에 이어
    오늘 새벽 1시에 다시 열린 국회 본회의.

    여야 의원들이 단상 주변에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면서 개정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SYN▶ 이두아 의원/한나라당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타임오프제를 통해 보완하고,
    복수노조를 시행하되
    13년 전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SYN▶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교섭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 못 주겠다, 단체행동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 헌법의 정신을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완전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동 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SYN▶ 홍영표 의원/민주당
    "저는 김형오 의장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습니다.
    [예의를 지키시오!]"

    김형오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했고,
    거세게 항의하던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은 내년 7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올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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