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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 18년 만에 바뀐 딸 찾아

'병원 실수' 18년 만에 바뀐 딸 찾아
입력 2010-01-25 21:33 | 수정 2010-01-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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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병원 실수로 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가 18년 만에 친 딸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VCR▶

    지난 1992년
    딸을 낳은 이 모 씨는
    재작년 여름
    우연히 딸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둘 다 B형인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이 씨는 친 딸을 찾기 위해
    산부인과에 당시 분만 기록들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이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당시 분만 기록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라며
    이 씨가 출산한 날짜 전후로
    3일간의 출산 기록을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재판부 검토 결과 당시
    그 병원에서 딸을 낳은 사람은
    한 명 더 있었고,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의 친 딸을 키워왔던
    부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딸들은 병원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바뀐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
    부모들은 친 딸과
    18년 간 키운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할지
    고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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