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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보훈심사 적발‥황당한 '유공자'들

엉터리 보훈심사 적발‥황당한 '유공자'들
입력 2010-01-25 21:33 | 수정 2010-01-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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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 내거나 개인용무를 보다 다친 이들, 심지어 뇌물을 받은 공무원까지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7년,
    당시 서울 용산구청
    고위간부였던 김 모 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고돼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복역 중 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고되기 7년 전, 구청 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를 구경하다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
    유공자 인정 사유가 된다며,
    치료비 3백만 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 범죄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조차 무시한 부실 판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혼자 넘어져 다쳐도,
    심지어 샤워 후
    바지를 입다 넘어져 부상을 입어도
    국가유공자 대접을 해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 대상 국가유공자
    3천여 명 중 약 30%인 993명이
    이처럼 부적절한 사유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과 자녀의 취업에
    가산점을 받고,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이 주어지는 데다,
    차를 살 때도 세금이 면제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엉터리 유공자 심사를 한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회의 인력 부족을 탓하기
    급급합니다.

    ◀SYN▶ 이성국/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2007년 9월에 저희가 체제 개편도 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 결과가)
    2008년 이후로
    보훈 심사를 한 내용이라기보다
    그 전에 한 내용인데..."

    보훈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절 유공자들에 대해선
    재심을 통해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보훈급여 환수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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