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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충희 기자

중요 형사사건, '합의부'로 넘긴다

중요 형사사건, '합의부'로 넘긴다
입력 2010-01-25 21:33 | 수정 2010-01-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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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올해부터 중요 형사사건을 판사 한명이 아닌 세 명의 합의부에서 결정하는 '재정합의제'가 시행됩니다.

    법원이 서둘러 내놓은 법관인사 개선안을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앞으로 중요한 형사 사건은
    단독판사 1명이 맡는 게 아니라
    단독판사 3명이 모인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떤 사건을
    재정합의부에서 처리할지는
    해당 법원장이 결정하거나,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판사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판사는
    경력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일선 법원장들은
    이번 인사 개선방안에
    대체로 공감하고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올해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법관이 70명 수준.

    내년부턴 부장판사가
    해마다 100명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경력 법관을 단독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재정합의부로 넘길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결정할 경우,
    적절한 배당이었는지
    뒷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던
    내부의 법관 인사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최근 불거진 판결 논란을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잠재우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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