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찬정 기자
박찬정 기자
세종시 특별법 입법 절차 착수
세종시 특별법 입법 절차 착수
입력
2010-01-25 22:00
|
수정 2010-01-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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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모레 입법 예고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과
개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감안해
법안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법'으로
바꿨습니다.
특혜 논란이 컸던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완료 10년 안에
기업이 땅을 팔면
차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INT▶ 박상우 국토정책국장/국토해양부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또한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세제 지원 수준을 같게 했고,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선, 수정안의 성격과 내용이
원안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토지가 수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INT▶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새 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권을 남용해서
어떤 개발 이익을 민간에 넘겨주는..."
또 세종시 내에 공립학교 부지를
사립학교에 임대해 주고
특목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가능하게 해,
특혜 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모레 입법 예고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과
개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감안해
법안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법'으로
바꿨습니다.
특혜 논란이 컸던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완료 10년 안에
기업이 땅을 팔면
차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INT▶ 박상우 국토정책국장/국토해양부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또한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세제 지원 수준을 같게 했고,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선, 수정안의 성격과 내용이
원안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토지가 수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INT▶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새 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권을 남용해서
어떤 개발 이익을 민간에 넘겨주는..."
또 세종시 내에 공립학교 부지를
사립학교에 임대해 주고
특목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가능하게 해,
특혜 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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