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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권순표 앵커

PD수첩, 민사소송서 잇따라 '승소'

PD수첩, 민사소송서 잇따라 '승소'
입력 2010-01-26 21:56 | 수정 2010-01-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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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이 '광우병'을 방송한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과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며 원고는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송인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정책 비판 기능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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