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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장호 특파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깬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깬다
입력 2010-01-28 21:57 | 수정 2010-01-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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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본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도쿄에서 박장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일본의 한 대형건설사가
    당시 여당 의원의 정치단체에
    차명으로 우리 돈 4천만 원가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이 회사 사장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는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SYN▶ 하토야마/당시 야당 대표(지난해 6월)
    "정의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사장을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발인이나 고소인 등이 요구할 경우
    운영되는 검찰심사회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보통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목적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통해 권력자들에게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는 겁니다.

    검찰심사회는 어제도 불꽃놀이 현장에서
    11명이 압사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관할 경찰서 부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검찰을 견제했습니다.

    ◀SYN▶ 압사사고 희생자 유족
    "법정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심사회가
    두 차례 이상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
    검사가 아닌 제3의 변호사가
    당사자를 반드시 기소하도록 한 점은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심사회 때문에
    여론재판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한다는 순기능을
    더욱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장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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