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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남상호 기자

소주 담합에 272억 원 과징금 부과

소주 담합에 272억 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0-02-04 21:52 | 수정 2010-02-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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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소주가격 담합 의혹을 받던 11개 업체에 27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당초의 과징금 의견보다 많이 줄어든 액수인데, 소주 업체들은 담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소주업체 사장단 모임
    '천우회' 관련 문건입니다.

    소주 가격 인상 시
    다른 업체도 같은 비율로
    인상을 요청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용량을 조정해
    가격을 인상하자는 방안도 적혀 있습니다.

    ◀INT▶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공정거래위원회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 협의했다."

    소주 가격은 1위인 진로가
    국세청의 승인 아래 먼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로 166억 원, 무학 26억 원,
    대선주조 23억 원 등 11개 업체에
    모두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에는
    2천2백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있었지만,
    규모가 약 1/9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의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해
    가격을 5% 정도만 올린 점을
    정상 참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소주 업계는 공정위가
    국세청의 행정지도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업체들에게는 담합 혐의를 씌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NT▶ 이종진 상무이사/한국주류산업협회
    "결국 행정조치 인정하면서
    과징금 부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담합 사실이 없다."

    업체들은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곧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혀
    소주가격이 '행정지도'의 결과인지
    담합의 결과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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