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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혜온 기자

'왕따' 해고자 10년 만에 복직

'왕따' 해고자 10년 만에 복직
입력 2010-02-05 21:57 | 수정 2010-0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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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법원이 10년 만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사연을 보도합니다.

    ◀VCR▶

    LG전자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정국정 씨는 입사 10년 차이던
    지난 1999년 과장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정 씨는 내부 비리를
    감사실에 제보한 것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된 거라며 반발했지만
    정씨는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또 정 씨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메일 수신 대상에서도 제외하라는 메일이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SYN▶ 정국정/해고 근로자
    "혼자 앉아있으라 하고
    PC(컴퓨터)도 안주고,
    필기도구도 주지 않고
    혼자 근무하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퇴직원 써라..."

    1년간의 갈등 끝에 "업무를 소홀히했다"며
    회사가 해고하자 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해고는 무효"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대기 발령 이전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 발령 이후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 받지 못했다"며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뒤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있지만
    해고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YN▶ 정국정/해고 근로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장가를 포기하더라도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직장도 생각 못했고,
    장가가는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정 씨의 해고 사유는 정당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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