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혜온 기자
이혜온 기자
'왕따' 해고자 10년 만에 복직
'왕따' 해고자 10년 만에 복직
입력
2010-02-05 21:57
|
수정 2010-0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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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법원이 10년 만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사연을 보도합니다.
◀VCR▶
LG전자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정국정 씨는 입사 10년 차이던
지난 1999년 과장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정 씨는 내부 비리를
감사실에 제보한 것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된 거라며 반발했지만
정씨는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또 정 씨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메일 수신 대상에서도 제외하라는 메일이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SYN▶ 정국정/해고 근로자
"혼자 앉아있으라 하고
PC(컴퓨터)도 안주고,
필기도구도 주지 않고
혼자 근무하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퇴직원 써라..."
1년간의 갈등 끝에 "업무를 소홀히했다"며
회사가 해고하자 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해고는 무효"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대기 발령 이전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 발령 이후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 받지 못했다"며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뒤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있지만
해고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YN▶ 정국정/해고 근로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장가를 포기하더라도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직장도 생각 못했고,
장가가는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정 씨의 해고 사유는 정당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법원이 10년 만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사연을 보도합니다.
◀VCR▶
LG전자 컴퓨터 엔지니어였던
정국정 씨는 입사 10년 차이던
지난 1999년 과장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정 씨는 내부 비리를
감사실에 제보한 것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된 거라며 반발했지만
정씨는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또 정 씨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메일 수신 대상에서도 제외하라는 메일이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SYN▶ 정국정/해고 근로자
"혼자 앉아있으라 하고
PC(컴퓨터)도 안주고,
필기도구도 주지 않고
혼자 근무하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퇴직원 써라..."
1년간의 갈등 끝에 "업무를 소홀히했다"며
회사가 해고하자 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해고는 무효"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씨가 대기 발령 이전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 발령 이후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 받지 못했다"며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뒤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있지만
해고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YN▶ 정국정/해고 근로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장가를 포기하더라도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직장도 생각 못했고,
장가가는 것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정 씨의 해고 사유는 정당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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