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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혜온 기자

배스킨라빈스 경품 약속 미루다 망신살

배스킨라빈스 경품 약속 미루다 망신살
입력 2010-02-17 22:01 | 수정 2010-02-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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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유명 아스크림 회사가 경품을 내걸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사 기물을 압류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변호사 최수진 씨는
    지난해 7월,
    아이스크림 회사인
    배스킨라빈스의
    일본 여행권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비행기 스케줄로 미뤄
    당연히 2박 여행권인 줄 알았지만,
    크리스마스 기간에
    사용하겠다는 최 씨 요구에
    회사 측은 하루만 숙박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경품 이벤트를 할 때는
    없던 조건이었습니다.

    최 씨가 따지자 회사는 그제 서야
    홈페이지 이벤트 안내문에
    '1박 숙박권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SYN▶ 최수진
    "홈홈페이지 바꾼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말 무시하고 법률규정을 찾아봐라,
    우리가 이런 것 한두 번 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정하는 대로 가지..."

    최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박 3일 숙박권과 항공료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측은 경품 지급을
    또 다시 차일피일 미뤘고
    최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강제 집행 신청도 받아들여
    지난 11일 배스킨라빈스 본사에 있는
    에어컨 넉 대를 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스킨라빈스 측은
    "판결 이후 담당자 착오로 지급이 늦어졌다"며
    "앞으로 이벤트를 할 땐 충분한 고지를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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