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상규 기자

김길태, "우발적 범행이었다" 계속 주장

김길태, "우발적 범행이었다" 계속 주장
입력 2010-03-16 21:31 | 수정 2010-03-16 22:48
재생목록
    ◀ANC▶

    이처럼 김길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티는 것은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인죄에 비해 치사죄가 형량이 낮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VCR▶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 양을 살해한 동기가 고의인 지
    아니면 우발적인 건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길태는 일관되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SYN▶김희웅 서장/부산 사상경찰서
    "이 모양이 성폭행 당시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돼
    강간치사죄가 적용되면
    강간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인 김 씨가
    네댓 병을 마신 뒤
    이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따라서
    성폭행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 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태는
    두 차례 성폭행 사건으로
    11년을 옥살이 했고
    올 1월에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수배됐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완전범죄를 꿈꾸며
    이양을 고의로 살해한 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술 핑계를 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13살 미만일 경우
    성폭력 특별법상 강간치사로 분류돼도
    최고 사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법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도
    엄벌하는 추세여서
    관대한 형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