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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혜온 기자

법원 개혁안, 3권분립 침해‥'위헌' 논란

법원 개혁안, 3권분립 침해‥'위헌' 논란
입력 2010-03-19 21:58 | 수정 2010-03-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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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이혜온 기자가 논란점을 보도합니다.

    ◀VCR▶

    개혁안에서 위헌 시비를 낳는
    대표적 조항은 인사권과
    양형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혁안은 법무부 추천 인사 2명을 비롯해
    외부 인사 6명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가
    판사 인사를 '의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인사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관여하는 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은 대법관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YN▶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정부의 형사정책에
    비판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특히 무죄 판결된 사람들이겠죠.
    이런 경우는 한직으로 내보내죠.
    전형적인 5공식 방식이거든요."

    반면 법관 인사는
    법률에 규정된 문제이고,
    법관인사위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SYN▶ 이헌/변호사
    "법원의 조직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법률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입법부가 결국
    사법부의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논란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양형기준기본법을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와 달리, 행정부의 뜻에 따라
    판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이례적인 성명까지 발표한 만큼
    일단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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