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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군 호봉 인정' 첫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도 군 호봉 인정' 첫 판결
입력 2010-07-21 21:49 | 수정 2010-07-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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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월급의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철도공사 직원
    김 모 씨 등 4명은
    최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로
    철도 차량 관리 등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호봉을 정할 때는
    정규직과는 달리 군 복무 경력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잘못됐다며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NT▶ 양원표 조정신청 대리인/철도노조 법규국장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의미이고, 이는 이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2년 군복무로
    호봉이 두 단계 더 올라가 본봉과 수당을 합쳐
    연간 약 70여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판정은 전국 230여만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재고용 여부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남성 116만 명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당장 우려를 표했습니다.

    ◀SYN▶ 황인철 홍보본부장/한국경총
    "이번 지노위 판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채용되는 군필 비정규직에게도
    일부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성계는 이번 기회에 아예 군 경력 인정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철도공사는 재심도 신청하고 재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이 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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