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지선 기자
이지선 기자
분실 휴대전화, '요금 폭탄' 조심하세요!
분실 휴대전화, '요금 폭탄' 조심하세요!
입력
2010-09-26 21:45
|
수정 2010-09-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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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서 고액의 전화비가 나왔다 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만 물어주면 전화사용은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50살 황 모 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이 잡혀
절도죄로 처벌됐지만
범인이 쓴 휴대폰 요금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5만 5천원의 전화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황 씨에게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남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한 것도 죄가 된다고 보고
범인 박 모 씨를 추가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INT▶ 이동근 공보판사/대법원
"민사상 책임은 물 순 있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전 국민이 쓰는데다
기종에 따라 사용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널리 보급되는 스마트폰입니다.
3G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하루에 1백만 원 이상
요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INT▶ 백주선/변호사
"자동차나 신용카드의 경우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는 데 반해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일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미리 설정해 두고
잃어버리면 즉시 통신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서 고액의 전화비가 나왔다 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만 물어주면 전화사용은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50살 황 모 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이 잡혀
절도죄로 처벌됐지만
범인이 쓴 휴대폰 요금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5만 5천원의 전화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황 씨에게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남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한 것도 죄가 된다고 보고
범인 박 모 씨를 추가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INT▶ 이동근 공보판사/대법원
"민사상 책임은 물 순 있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전 국민이 쓰는데다
기종에 따라 사용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널리 보급되는 스마트폰입니다.
3G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하루에 1백만 원 이상
요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INT▶ 백주선/변호사
"자동차나 신용카드의 경우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는 데 반해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일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미리 설정해 두고
잃어버리면 즉시 통신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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