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지선 기자

분실 휴대전화, '요금 폭탄' 조심하세요!

분실 휴대전화, '요금 폭탄' 조심하세요!
입력 2010-09-26 21:45 | 수정 2010-09-27 14:58
재생목록
    ◀ANC▶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서 고액의 전화비가 나왔다 해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만 물어주면 전화사용은 절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50살 황 모 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이 잡혀
    절도죄로 처벌됐지만
    범인이 쓴 휴대폰 요금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5만 5천원의 전화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황 씨에게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남의 휴대폰을
    무단 사용한 것도 죄가 된다고 보고
    범인 박 모 씨를 추가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INT▶ 이동근 공보판사/대법원
    "민사상 책임은 물 순 있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전 국민이 쓰는데다
    기종에 따라 사용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널리 보급되는 스마트폰입니다.

    3G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하루에 1백만 원 이상
    요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INT▶ 백주선/변호사
    "자동차나 신용카드의 경우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는 데 반해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일에 대비해
    비밀번호를 미리 설정해 두고
    잃어버리면 즉시 통신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