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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시민의 손'으로 재판대에

MC몽 '시민의 손'으로 재판대에
입력 2010-10-10 22:00 | 수정 2010-10-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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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연예인 MC몽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치아를 뽑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입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MC몽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31살의 가수 MC몽,
    본명 신동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C몽은 지난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쳐
    멀쩡한 어금니와 보철 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등 모두 세 개의 치아를
    일부러 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C몽의 징병검사 기록을 보면
    19살이던 지난 1998년에는
    정상 치아로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가
    7번이나 입영을 연기한 끝에
    9년 뒤인 2007년에는
    치아가 열개 넘게 없다며
    면제 판정 기준 50점보다 낮은 점수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없어진 치아 가운데
    적어도 세 개는
    일부러 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안에 유죄가 확정되면
    MC몽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C몽 측은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었을 뿐
    병역을 기피할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C몽 기소는 지난 8월 출범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의견을 낸
    첫 사례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이번에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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