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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기자

송년회 술자리 사고, 어디까지 산재인가?

송년회 술자리 사고, 어디까지 산재인가?
입력 2010-12-13 21:58 | 수정 2010-12-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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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연말이라 직장 사람들과 송년회,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직장인들과 술자리를 하다 이런저런 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VCR▶

    송년회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모임의 대세는
    술입니다.

    ◀INT▶ 황이석/회사원
    "매일매일 술을 먹게되는데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걱정이
    되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엎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저런 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회식 자리의 사고는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먼저 송년회를 마치고 2차로
    나이트 클럽에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진
    30대 김 모 씨의 경우입니다.

    법원은 골절상을 입은 김 씨를
    업무상 재해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2차 술자리 역시 사장과 부장 등
    상사가 주재했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본다는 겁니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과
    사기진작에 있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재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이상숙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법원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상태 하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지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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