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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필희 기자

공정위, "SM, 조심해라"‥노예계약 경고

공정위, "SM, 조심해라"‥노예계약 경고
입력 2010-12-23 21:58 | 수정 2010-12-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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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소속 연예인들과 이른바 노예계약 을 맺은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안에 비춰 처벌이 미약하단 비판이 있는데, 이필희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달 말 서울에서 열린
    그룹 JYJ의 첫 번째 콘서트입니다.

    동방신기의 옛 멤버
    시아준수와 믹키유천, 영웅재중을 보려고
    3만 5천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SYN▶ 믹키유천
    "겨울이라서 많이 춥지만 좋은 공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문제 삼아 동방신기에서
    탈퇴했습니다.

    '전속 기간을 계약 체결 뒤 13년,
    또는 데뷔 후 10년'으로 한 것은
    아이돌 가수에게는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이익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한 점도
    독소조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동방신기 팬클럽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지 1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사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위약금도 대폭 깎아준 점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춰준 겁니다.

    ◀INT▶ 권철현 경쟁과장/공정거래위원회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기획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기획사들도 이에 준하여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들의
    전속 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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