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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부회장 '횡령 혐의', 오늘 구속여부 결정

보람상조 부회장 '횡령 혐의',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0-04-01 07:49 | 수정 2010-04-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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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100억 원대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와 관련된 검찰 수사, 횡령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VCR▶

    보람상조 최회장 일가의
    횡령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최회장의 형인
    최모 부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 부회장이 구속되면 최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 2-3년간 최 회장측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속칭 상자떼기 수법으로 빼돌렸다는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INT▶보람상조 노조관계자
    "(회장이) 비서를 보낼테니 그 편으로 보내라
    그러면 경리가 현금을 만들어서 사과상자에
    담아서 전달하는거죠."

    한번에 1-2억원씩
    전국 13개의 지부에서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최회장은 또 장례식장과
    장의용품 관련업체로 직원들이 받은
    리베이트도 직접 챙겼습니다.

    장례 한 건당 30% 정도인
    리베이트를 모두 합하면
    매달 5억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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