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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희웅 기자

국토해양부,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제시

국토해양부,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제시
입력 2010-10-19 07:59 | 수정 2010-1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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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에 하자 판정 기준이 없어서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계속돼 왔는데요.

    정부가 6개 유형의 하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VCR▶

    국토해양부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자주 발생하고
    입주민의 불편이 큰
    6개 유형이 대상으로

    설계도와 다른 시공 균열
    누수 이슬맺힘 기계설비와
    통신.전기 설비 등에
    대해서입니다.

    이 유형들에 대해선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입주자와 시공사가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이에 따라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보수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또한 권리 주장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자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진단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분쟁이 더욱 가중되는
    원인이 돼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이번
    하자 기준 제시로 최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리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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