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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박승진 기자

"아파트 하자시 시공자에 손배청구 가능"

"아파트 하자시 시공자에 손배청구 가능"
입력 2011-12-20 12:15 | 수정 2011-1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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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요 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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