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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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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52년 만에 간첩 혐의 무죄
죽산 조봉암, 52년 만에 간첩 혐의 무죄
입력
2011-01-20 18:58
|
수정 2011-0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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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봉암 선생은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은 군인 군속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하는 등 수사 과정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돼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로써 조봉암 선생은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은 군인 군속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하는 등 수사 과정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돼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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