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강연섭 기자
강연섭 기자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억 2천만 원 배상 확정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억 2천만 원 배상 확정
입력
2011-04-14 18:53
|
수정 2011-04-14 19:00
재생목록
성곡미술문화재단이 횡령한 공금을 배상하라며 신정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씨가 재단 측에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한 공금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신 씨는 오는 6월까지 재단 측에 1억 29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측도 2억여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한 공금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신 씨는 오는 6월까지 재단 측에 1억 29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측도 2억여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