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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
배주환 기자
그룹 '빅뱅' 대성, 교통사고 혐의없음 처분
그룹 '빅뱅' 대성, 교통사고 혐의없음 처분
입력
2011-08-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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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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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유발한 그룹 '빅뱅'의 강대성 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30살 현 모 씨가 강대성 씨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 씨를 치어 현 씨 사망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30살 현 모 씨가 강대성 씨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 씨를 치어 현 씨 사망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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