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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보다 가까운 법]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으로 알아보는 법률상식

[주먹보다 가까운 법]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으로 알아보는 법률상식
입력 2011-10-10 18:58 | 수정 2011-10-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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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번에는 안방극장에서 즐겁게 시청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주먹보다 가까운 법 시간입니다.

    ◀ANC▶

    편안한 설명으로 법률상식을 넓혀줄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ANC▶

    오늘은 시트콤을 준비하셨다고요?

    ◀ 이정현 변호사 ▶

    오늘은 시트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붕뚫고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에 이은 세 번째 하이킥 시리즈, 짧은 다리의 역습 편인데요.

    아직 몇 회 방송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법률 소재가 등장합니다.

    짧은다리의 역습에서 보인 파산과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특수분장 회사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던 안내상의 가족.

    그러던 어느 날 안내상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SYN▶
    “아까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너 왜 어음 안 막았어. 빨리 막아. 그리고 아침에 준 수표로 권사장네 수습했어?”
    “내상아 미안하다”
    “미안? 뭐가?”
    “나 어디 좀 떴다 올게”
    “뜨다니 어디로 너 어디야?”

    이미 회사는 파산하고 빚쟁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안내상의 회사로 찾아드는데.

    ◀SYN▶
    “잠깐만요 나도 지금 회사 부사장이 회사 돈을 갖고날랐어요. 잠깐만요 나도 피해자에요”

    돈 걱정 모르고 살던 아내와 돈 많이 드는 운동을 하는 아들, 그리고 철없는 유학생 막내딸을 차례차례 폐차 직전의 차에 태우고 본격적인 피신에 나선 안내상.

    채권자들은 안내상을 집요하게 쫓아오고, 안내상 가족은 그들을 피해 지방을 떠돈다.

    ◀SYN▶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걱정하지마. 우현이 금방 올거야”

    막연히 부사장 우현을 기다리는 안내상.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의 대표이자 사기범일 뿐이다.

    ◀SYN▶
    “우리 압류 들어간데?”
    “압류도 아니고 사기죄로 건다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데.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안내상.

    ◀SYN▶
    “놔, 그냥 콱 죽어버릴란다”

    결국 유선의 동생 계상 집에 함께 살기로 하는 안내상의 가족.

    ◀SYN▶
    “계상아, 너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계상의 집에까지 찾아온다.

    ◀SYN▶
    “나오지 말고, 여기 계세요.”
    “없다니까요”
    “다 알고 왔어 ”

    계상의 집에 있는 땅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안내상 가족.

    ◀SYN▶
    “하루 종일 땅굴에 있었어?”
    “땅굴 이거 좀 파자”
    “왜요?”
    “보다시피 숨으면 이렇게 답답해서 다 죽을 지경인데. 여기가 마당이지”
    “그렇겠죠”

    “위를 뚫어서 마당이랑 연결하면 통풍도 되고 경우에 따라선 도망갈 수도 있잖아. 어때.”

    ◀ANC▶

    회사 부사장이 부도를 내서 회사가 파산이 돼서 안내상 씨 입장이 참 안타깝게 됐는데. 계속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정현 변호사 ▶

    사채나 은행융자를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중 불운한 사고로 인하여 과중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인데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도와주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많은 채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하구요.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해서 인정을 받으면 채무전체를 면책 받거나 일부변제로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실 때 채무가 증대된 경위가 아주 중요한데요.

    채무 중에서 도박이나 유흥비 비중이 너무 높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VCR▶

    고등학교 교사인 하선. 원어민 선생 줄리엔 강이 학교에 전근 오며 주변 상황에 떠밀려 그가 살 집을 알아봐 주기로 한다.

    ◀SYN▶
    “참 새로운 원어민 선생님 말이야. 난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박 선생한테 구하래”
    “아...그럼 집 제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했잖아”

    ◀SYN▶

    “집도 깨끗하고 정말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지금 계약할까요? 그럼 지금 계약서 쓰지 뭐”
    “여기서 써요? 부동산 안 가고?”
    “당사자들끼리 만나고 표준계약서 있으면 됐지, 복비 낭비할 필요 뭐 있어요?”

    집에 와서 사촌동생에게 집 계약 사실을 말하는 하선.

    ◀SYN▶
    “당사자들끼리 계약 했다고? 등기부등본 떼 봤어? 그런 거 해보라고 하는데. 입금도 오늘 했고. 뭔가 좀 이상한데?”

    사촌동생은 하선이 미처 확인하지 않은 사항들을 이것저것 따져묻고, 뭔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한 하선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건다.

    ◀SYN▶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으로...”

    걱정이 돼 직접 찾아가 본 집에서 하선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

    ◀SYN▶
    “아가씨가 본 사람은 월세 살던 사람 같은데 기간 끝난 후에도 집 안 빼고 있더니 오늘 와보니까 뺐네.“

    특히 큰 문제는 계약금이 하선의 돈도 아닌 학교의 공금이라는 점.

    ◀SYN▶
    “아직 못 잡으셨나요? 어떡해요... 그거 학교 공금인데.”

    ◀ANC▶

    학교 공금을 사기 당한 하선의 상황이 학교에 알려지면 하선도 책임을 면치 못할 텐데요. 전세 계약시 이와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특히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 이정현 변호사 ▶

    요즈음 전세를 알아보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전세금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빈집이나 전세를 내놓은 집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속여서 전세금을 받고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의 사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잔금을 치를 때 다신한번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갑작스러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즈음 인감증명서는 위조방지장치로 도장 부분에 금속성 물질이 붙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큰 재산적 손해를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

    ◀ANC▶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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