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박영회 기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120억 원 사기행각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120억 원 사기행각
입력
2011-12-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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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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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 윤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면서도,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 20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서울메트로 측과 계약을 맺고, 4차례에 걸쳐 선급금 12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또 회삿돈 6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 경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윤씨가 스크린도어 사업 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는지 추가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면서도,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 20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서울메트로 측과 계약을 맺고, 4차례에 걸쳐 선급금 12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또 회삿돈 6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 경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윤씨가 스크린도어 사업 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는지 추가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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