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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단 괴롭힘, 가해부모·학교 모두 책임"

대법원 "집단 괴롭힘, 가해부모·학교 모두 책임"
입력 2011-12-28 18:49 | 수정 2011-12-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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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학교 내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 당국까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대법원은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 씨가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뿐 아니라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모두 함께 5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와 그 부모는 물론 학교 당국까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지난 2006년 강원도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1년 이상 폭행과 놀림에 시달리며 환각과 환청을 호소하게 됐고, 급기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자들이 바보라고 놀리며 뺨을 때리거나 소풍 때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고, 뜨겁게 데워진 동전을 줍게 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고 지자체도 소속 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를 괴롭힌 7명의 학생은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부모에게 신병을 맡기는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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