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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진 기자

기재위, '부자증세' 철회 세제개편안 의결

기재위, '부자증세' 철회 세제개편안 의결
입력 2011-12-28 18:49 | 수정 2011-12-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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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부자증세'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기재위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과표를 정부안인 <5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낮췄고, 근로장려세제 신청 소득기준도 2인 자녀 기준으로 현재 1천7백만 원에서 2천백만 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급 금액도 월 12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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