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이상현 기자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차량 집중 단속한다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차량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1-12-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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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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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출동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출동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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