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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기자이미지 이상현 기자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차량 집중 단속한다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차량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1-12-20 09:49 | 수정 2011-1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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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출동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계속적인 양보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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