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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백승우 기자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행범 무조건 실형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행범 무조건 실형
입력 2011-12-20 09:49 | 수정 2011-1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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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돼, 성폭행의 경우 종전 최대 13년형에서 15년형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새로 만들어져 성폭행의 경우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2배 정도 형량이 높은 최대 12년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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