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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30층 이상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입력
2011-12-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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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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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50층 이상 건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30층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외벽을 타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도록 불연재를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50층 이상 건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30층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외벽을 타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도록 불연재를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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