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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성인"‥성년 민법개정안 통과

"만 19세부터 성인"‥성년 민법개정안 통과
입력 2011-02-18 22:05 | 수정 2011-02-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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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앞으로 2년 후부터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만 20살에서 19살로 한 살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만 19살이 되면 부모 동의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여고생 아내의 결혼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 속 '어린신부'처럼
    만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19살만 되면
    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건
    물론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SYN▶ 안이삭/대학 신입생(만 19세)
    "대학교 1학년만 돼도 전세나 월세를
    제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강해지고..."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같은 자격증도
    19살부터 딸 수 있고
    보증을 서거나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인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한 살 낮추는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투표를 하거나
    유흥업소를 드나들 수 있는 연령을
    이미 19살로 낮춘 사회적 추세와
    맞춘 겁니다.

    ◀SYN▶ 김우현 법무심의관/법무부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회는 또 성년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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