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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눈미백 수술 금지시키기로

복지부, 눈미백 수술 금지시키기로
입력 2011-02-25 22:06 | 수정 2011-02-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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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충혈된 눈을 하얗게 해 준다며 눈 미백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부작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시술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VCR▶

    검은색 눈동자는 회색으로 변했고,
    흰 자위는 검고, 붉고, 노랗습니다.

    흰자위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거나
    눈 안쪽으로 징그럽게
    살이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사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INT▶ 눈미백 부작용 환자/뉴스데스크 2010.12.4
    "되게 아파요. 회사, 사회 생활을
    못할 정도에요. 일을 못해,
    운전을 못하고 그냥 걸어만 다녔죠."

    모두 서울의 한 병원에서
    눈을 맑고 하얗게 만들어 준다는
    눈미백 수술을 받았다가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원은 벌써 수년째
    눈미백 수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SYN▶ 눈미백 수술 병원 관계자
    "이 수술과 연관돼 있는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 오히려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INT▶ 최민강/눈미백 수술 부작용 환자
    "무려 똑같은 수술을 네번을 해가지고,
    네번째 (수술을 하고) 눈이..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눈 미백 수술을 받은 환자
    1700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합병증을 겪고 있고,
    이 가운데 석회화 같은
    중증합병증 발생률이 56%에 달했습니다.

    또 30%가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눈미백수술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하고,
    해당 병원에 미백 수술 금지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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