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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욱 기자

주차장 사고 무조건 손해‥역주행도 쌍방과실

주차장 사고 무조건 손해‥역주행도 쌍방과실
입력 2011-06-07 21:22 | 수정 2011-06-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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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책임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주행 한 차량에 받혔는데도 쌍방 과실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한 대형마트 주차장.
    승용차 한 대가 출구 쪽으로 나갑니다.

    왼쪽으로 꺾어지는 길은
    좌회전만 가능한 일방통행길.

    그런데 왼쪽에서 불쑥 승용차가
    튀어나와 들이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인 상황.

    하지만 이 사고는 들이받힌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결론 내렸습니다.

    김 모 씨도 지난해 3월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일방통행 표시를 무시하고
    반대방향으로 나오다가
    김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정분쟁까지 갔지만
    25%는 김 씨의 잘못으로 결론 났습니다.

    ◀INT▶ 김 모 씨/주차장 사고 피해자
    "방향을 표시해 놓은 게 무언의 약속인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표시대로 갔는데
    과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다양한 신호와 선으로
    차량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와 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 도로와 달리
    주차장의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와 달리
    관련 법규가 없어
    주차장의 통행표시나 신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안내의 기능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도로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앙선 침범도
    주차장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김영산 홍보팀장/손해보험협회
    "중앙선 침범을 당한다 하더라도
    통상 5:5, 6:4. 7:3 이런 식으로
    쌍방 과실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 부실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핑몰 주차장 진입로에서
    차량 위로 돌덩이가 떨어진 사고.

    그러나, 운전자는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쇼핑몰 측이 가입한 보험이
    운전자가 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INT▶ 김동영/변호사
    "주차장 유형이나 관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법 개정으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처리되는 건
    음주 운전과 뺑소니가 전부.

    나머지 경우는 사고 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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