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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퇴폐업소 키스방-휴게텔 '청소년 접근금지'

신종퇴폐업소 키스방-휴게텔 '청소년 접근금지'
입력 2011-07-06 21:56 | 수정 2011-07-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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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키스방이나 휴게텔 같은 신종 퇴폐 업소들이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됩니다.

    주택가, 학교 주변 등 가리지 않고 파고든 이 업소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청소년 고용은 물론 출입만 시켜도 처벌 받게 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어두컴컴한 복도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고,
    방 안에는 침대와 쿠션,
    물티슈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돈을 내면 여성과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키스방'입니다.

    ◀SYN▶ 키스방 업주
    "(어느 정도 스킨십까지 허용돼요?)"
    "키스방이니까 키스하고, 상반신
    가슴터치까지만..."

    성매매법을 피해 만들어진 키스방은
    미성년자가 출입하거나 고용돼도
    단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매매 업소들은
    간판만 슬쩍 키스방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SYN▶ 키스방 관계자
    "이름만 바꾼 거예요. 원래 더 수위가
    높은 곳인데, 키스방이 불법으로
    안 걸린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키스방과 휴게텔,
    성인 PC방 등 신종 퇴폐시설이 모두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일인당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단순히 출입만 시켜도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한번에 3백만 원씩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청소년에게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
    성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INT▶ 이복실 실장/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들의 접촉을 금지하는 근절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는
    오는 20일부터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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