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남상호 기자
남상호 기자
위험한 동물마취제‥범행 '무방비'
위험한 동물마취제‥범행 '무방비'
입력
2011-07-10 20:47
|
수정 2011-07-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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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적은 양만으로도 정신을 잃게 하는 동물 마취제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마취제가 강력범죄에 계속 악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무방비로 팔립니다. 당국이 마취된 것인가요?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한 시장 골목길.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든
70대 할머니를 한 중년 여성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여성은 할머니에게
약을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혈액을 검사해보니
동물용 마취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SYN▶ 권 모 씨/피의자
"(출발할 때는 미리 준비한 게
뭘 준비했습니까?)"
"약하고, 드링크는 통영에 와서
샀어요."
동물 마취제로
여성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는 사건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동물약품점.
마취제가 있냐고 묻자
금방 동물용 신경안정제와
주사기를 건네줍니다.
◀SYN▶ 동물 약품점
"안정제는 있어요."
("그것도 잠을 좀 자게 만드나요?
제가 (동물을 재워서) 승용차에
실어야 해서요.")
"네, 그러면은 안정이 돼가지고
운행하는 데 괜찮아요."
현행법상 구매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놓아야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SYN▶ 동물 약품점
("뭐 적고 그런 건 안해도 돼요?")
"네 됐어요."
해당 마취제는
단 몇 방울만 사용해도
소 한 마리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INT▶ 임부빈 회장/경기도 수의사회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동물 마취제를 구입할 수 있다보니
범죄에 끊임없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
하지만, 마취제를 구입할 때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축산업계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적은 양만으로도 정신을 잃게 하는 동물 마취제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마취제가 강력범죄에 계속 악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무방비로 팔립니다. 당국이 마취된 것인가요?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한 시장 골목길.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든
70대 할머니를 한 중년 여성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여성은 할머니에게
약을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혈액을 검사해보니
동물용 마취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SYN▶ 권 모 씨/피의자
"(출발할 때는 미리 준비한 게
뭘 준비했습니까?)"
"약하고, 드링크는 통영에 와서
샀어요."
동물 마취제로
여성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는 사건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동물약품점.
마취제가 있냐고 묻자
금방 동물용 신경안정제와
주사기를 건네줍니다.
◀SYN▶ 동물 약품점
"안정제는 있어요."
("그것도 잠을 좀 자게 만드나요?
제가 (동물을 재워서) 승용차에
실어야 해서요.")
"네, 그러면은 안정이 돼가지고
운행하는 데 괜찮아요."
현행법상 구매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놓아야 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SYN▶ 동물 약품점
("뭐 적고 그런 건 안해도 돼요?")
"네 됐어요."
해당 마취제는
단 몇 방울만 사용해도
소 한 마리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INT▶ 임부빈 회장/경기도 수의사회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동물 마취제를 구입할 수 있다보니
범죄에 끊임없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
하지만, 마취제를 구입할 때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축산업계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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