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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소송 모두 패소

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소송 모두 패소
입력 2011-11-30 22:08 | 수정 2011-11-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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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성상납 의혹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세간의 화제였는데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모두 패소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VCR▶

    재작년 3월 탤런트이자 모델인 장자연 씨가 돌연 자살을 했습니다.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시중과 성상납 때문이라는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떠돌았습니다.

    장 씨의 유족들은 리스트에 언급된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정희 의원은 방송 토론에서 고위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YN▶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이종걸 의원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못 느낍니까?"

    조선일보는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이라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SYN▶ 김병철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연예계의 구조적인 비리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보도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조선일보가 두 의원을 형사 고소한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 오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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