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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백승우 기자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부모-학교도 배상 책임"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부모-학교도 배상 책임"
입력 2011-12-28 21:31 | 수정 2011-12-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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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최근 이렇게 집단 괴롭힘 등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매우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적 장애가 있는 김 모 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7년 말, 환각과 환청을 호소하더니 급기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SYN▶ 김00 군 어머니
    "'죽인다, 때린다, 죽도록 패겠다' 이런 걸 혼자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환청에 시달리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같은 반 친구 7명이 김 군을 바보라고 놀리며 뺨을 때리는 건 일상이었고, 소풍을 갔을 때는 바다에 던질 것처럼 괴롭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것입니다.

    폭행과 공포의 시간은 1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SYN▶ 김00 군 어머니
    "'죽인다, 때린다, 죽도록 패겠다' 이런 걸 혼자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환청에 시달리는 거죠."

    가해 학생들은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가볍다고 느낀 김 군의 부모는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당국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5천7백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YN▶ 임응수 변호사
    "가해 학생들 부모 역시 자녀들의 생활 전반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등 어른들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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