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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준석 기자

준법지원인제 의무화 '밥그릇 싸움' 되나

준법지원인제 의무화 '밥그릇 싸움' 되나
입력 2011-12-28 21:57 | 수정 2011-12-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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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기업의 윤리경영을 조언해 주는 법률전문가, 이른바 준법지원인제도를 정부가 상장사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등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아하지만 재계에서는 부담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수많은 서민 피해자를 만들어낸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위법과 탈법의 경영이 일상화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이 같은 기업경영의 위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윤리경영을 돕는 법률전문가로, 주로 변호사들입니다.

    법무부는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년부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산 3천억원 이상이면 상장사의 절반이 넘는다며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포화상태에 이른 법조인력 고용을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INT▶ 김영배 부회장/한국경총
    "자칫하면 특정그룹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

    반면, 변호사협회는 코스닥 기업으로 준법지원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강연재 사무차장/대한변협
    "그동안 기업이나 대주주의 전횡으로 소액주주나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준법지원인 제도도입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게..."

    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인을 늘려 밥그릇만 챙기려한다는 비판과,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을 줄여 투명경영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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