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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학수 기자

'청소년 알바'가 봉? 임금체불은 기본 수리비까지

'청소년 알바'가 봉? 임금체불은 기본 수리비까지
입력 2011-12-28 21:57 | 수정 2011-12-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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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청소년 5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업주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수리비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3주 전까지 음식배달 전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열여덟 살 안 모 군.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은 물론 장대비가 내릴 때도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SYN▶ 안 모 군/18살
    "차선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그랬더니 (사장이) 그럼 네가 그 물건 값을 내야 한다고..."

    하지만 업체 측은 초과근무수당은커녕 사고가 나자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떠넘겼습니다.

    ◀SYN▶
    "사장님이 다 해주실 줄 알고 일을 했던 건데, 별것 다 수리비를 물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5명중 1명꼴.

    최저 임금 이하로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었고, 제 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떼였다는 답변도 18%에 달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청소년도 80%를 넘었는데, 이는 업주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불법행위입니다.

    ◀SYN▶ 이로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근로계약서를 꺼리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 일하는 걸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라..."

    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일부 학교에만 설치된 안심 알바신고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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