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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준홍 기자

'박연차 게이트'사실상 마무리‥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박연차 게이트'사실상 마무리‥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입력 2011-01-28 06:28 | 수정 2011-01-2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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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어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었죠.

    ◀ANC▶

    그밖에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판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먼저 전준홍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VCR▶

    대법원은 이광재 전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만 5천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됐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원심의 벌금 80만 원형이 유지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도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21명 가운데 17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권에
    큰 파문을 던졌던 박연차 게이트는
    박씨 자신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재판만 남긴 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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