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전준홍 기자
전준홍 기자
'박연차 게이트'사실상 마무리‥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박연차 게이트'사실상 마무리‥이광재 도지사직 상실
입력
2011-01-28 06:28
|
수정 2011-01-28 06:53
재생목록
◀ANC▶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어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었죠.
◀ANC▶
그밖에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판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먼저 전준홍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VCR▶
대법원은 이광재 전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만 5천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됐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원심의 벌금 80만 원형이 유지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도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21명 가운데 17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권에
큰 파문을 던졌던 박연차 게이트는
박씨 자신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재판만 남긴 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어제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잃었죠.
◀ANC▶
그밖에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판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먼저 전준홍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VCR▶
대법원은 이광재 전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만 5천 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벌금 천2백만 원이 선고됐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원심의 벌금 80만 원형이 유지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도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21명 가운데 17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권에
큰 파문을 던졌던 박연차 게이트는
박씨 자신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재판만 남긴 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