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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입력 2011-03-05 07:39 | 수정 2011-03-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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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홍규 기자입니다.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행안위는 기존 법안에서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하고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부분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행안위는 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가
    작년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입니다.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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