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준오 기자

'아라이 무기징역' 등 소말리아 해적 중형 선고

'아라이 무기징역' 등 소말리아 해적 중형 선고
입력 2011-05-28 07:36 | 수정 2011-05-28 07:54
재생목록
    ◀ANC▶

    아덴만에서 우리 상선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 4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준오 기자입니다.

    ◀VCR▶

    우리상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에게 총을 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석해균 선장을 쏜 것으로 지목된
    해적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해적 3명에게
    징역 13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우리 해군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 등
    4가지 가중처벌 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석해균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해적 아라이의 경우
    범행에 적극가담한 정황이 인정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해적 3명의 경우
    석 선장을 살해하려한 혐의가 없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물적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피해선원들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닷새간 재판을 지켜본 국민배심원단은
    어제 오후 4시간에 걸친 격론과
    재판부와의 토론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INT▶ 전지환 공보판사/부산지방법원
    "12명의 배심원들이
    재판에 성심성의껏 집중함으로써
    재판부와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