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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정전사태‥'대규모 피해보상' 이어지나?

사상 초유 정전사태‥'대규모 피해보상' 이어지나?
입력 2011-09-17 07:41 | 수정 2011-09-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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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한국전력이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ANC▶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정전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대규모 피해보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VCR▶

    갑작스런 정전으로 공장이 멈춰서고, 횟집의 물고기가 폐사하고, 또 엘리베이터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이같은 정전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전력은 약관에 따라 5분 이하일 경우 배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5분이 넘는다고 해도 정전된 시간동안 전기요금의 3배만 물어줍니다.

    이에 따라 한달에 4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라면 5시간 동안 정전이 되도 배상액은 8백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판례에서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정전사태의 경우 한전이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1백 만 킬로와트 이하로 가기 전에 단전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느냐, 그리고 시민들과 기업의 피해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느냐가 보상의 관건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최중경/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전력의 약관차원을 벗어나는 것이고,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경우 정부나 한전이 부담해야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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