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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조윤정 기자

"친일행적 유공자 서훈취소 문제없다"

"친일행적 유공자 서훈취소 문제없다"
입력 2012-11-09 12:17 | 수정 2012-1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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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 김우현,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고, 국가보훈처의 통보는 단지 대통령의 취소결정을 알리는 것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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