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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윤정 기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입력 2012-12-13 12:32 | 수정 2012-1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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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 4백여 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국방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주민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국방부의 일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 2심을 파기하고 제주해군기지의 사업 승인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해군 기지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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