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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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고발
법학교수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고발
입력
2012-12-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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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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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학 교수들은 "대법원이 재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파견 근로 형태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도,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학 교수들은 "대법원이 재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파견 근로 형태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도,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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