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조재형 기자
조재형 기자
'벤츠 女검사' 무죄 선고‥"청탁 대가성 없어"
'벤츠 女검사' 무죄 선고‥"청탁 대가성 없어"
입력
2012-12-13 12:32
|
수정 2012-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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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아 벤츠 여검사로 불렸던 이 모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부산고법 형사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49살 최모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이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건 이보다 2년 7개월 앞선 2008년 2월이어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거지 대가성은 없다"는 겁니다.
또, "최 변호사가 건네준 신용카드나 명품 가방도 고소 사건 청탁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청탁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4부는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관계였던 40살 이 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아 벤츠 여검사로 불렸던 이 모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부산고법 형사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49살 최모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이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건 이보다 2년 7개월 앞선 2008년 2월이어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거지 대가성은 없다"는 겁니다.
또, "최 변호사가 건네준 신용카드나 명품 가방도 고소 사건 청탁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청탁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4부는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관계였던 40살 이 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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