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조재영 기자
조재영 기자
'우후죽순' 편의점, 250m 내 신규출점 '금지'
'우후죽순' 편의점, 250m 내 신규출점 '금지'
입력
2012-12-13 12:32
|
수정 2012-1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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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앞으로 편의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안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또 가맹점주들이 편의점을 폐업하려면 계약금의 20% 수준으로 물어야 했던 위약금도 절반 이상 낮춰졌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4년간 편의점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1만 1천 개에서 2만 3천 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 평균 매출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가까운 거리에 입점하면서 매출 감소를 경험한 곳도 35%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미터 이내 거리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을 내려는 업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과장해서 알려줬던 것도 분쟁의 소지가 됐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계약 7일 전까지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 업주들이 편의점을 폐업하려면 현행 5년 계약금액의 20% 수준까지 물어야 했던 위약금을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앞으로 편의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안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또 가맹점주들이 편의점을 폐업하려면 계약금의 20% 수준으로 물어야 했던 위약금도 절반 이상 낮춰졌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4년간 편의점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1만 1천 개에서 2만 3천 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 평균 매출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가까운 거리에 입점하면서 매출 감소를 경험한 곳도 35%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미터 이내 거리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을 내려는 업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과장해서 알려줬던 것도 분쟁의 소지가 됐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계약 7일 전까지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 업주들이 편의점을 폐업하려면 현행 5년 계약금액의 20% 수준까지 물어야 했던 위약금을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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