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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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한도증액 권유 등 위법 심할 땐 '영업정지'
카드사, 한도증액 권유 등 위법 심할 땐 '영업정지'
입력
2012-12-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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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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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지키도록 촉구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카드 한도액을 늘리도록 종용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가 금지되며, 내년부터 카드사가 매년 1차례 이상 카드 한도의 적정성을 심사해, 지나친 경우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자율이나 수수료율의 최고 수준을 일부러 작게 표기하는 광고도 금지되고, 대출상품 광고에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카드 한도액을 늘리도록 종용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가 금지되며, 내년부터 카드사가 매년 1차례 이상 카드 한도의 적정성을 심사해, 지나친 경우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자율이나 수수료율의 최고 수준을 일부러 작게 표기하는 광고도 금지되고, 대출상품 광고에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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