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이정현 변호사

[주먹보다 가까운 법] '그녀를 믿지마세요' 속 법률 이야기

[주먹보다 가까운 법] '그녀를 믿지마세요' 속 법률 이야기
입력 2012-01-09 18:54 | 수정 2012-01-09 19:02
재생목록
    ◀ANC▶

    이번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주먹보다 가까운 법' 시간입니다.

    ◀ANC▶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이죠. 이정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ANC▶

    어서 오십시오.

    ◀ 이정현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ANC▶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작품 속의 법률을 들여다볼까요?

    ◀ 이정현 변호사 ▶

    얼마 전 대종상과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김하늘 씨의 코믹 연기가 돋보이는 '그녀를 믿지마세요'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성추행과, 절도미수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VCR▶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영주. 가석방을 위해 하루하루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한다.

    ◀SYN▶
    "제 등록금 때문에 고등학교도 1년이나 미루고 다닌 언닐 생각하면 뭐든 해주고 싶은데..."

    천부적인 연기력으로 결국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교도소를 나오는 영주.

    ◀SYN▶
    "짜잔 언니, 나야 영주."
    "왠일이야"
    "나왔지. 아깐 누구야? 형부 될 사람이야? "

    하나 뿐인 가족,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언니에게 찾아가기 위해 기차에 오른다.

    한편 시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희철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기 위해 갖고 나온 반지를 들여다보던 중 영주 있는 쪽으로 떨어뜨리고. 치한으로 오해를 받는다.

    ◀SYN▶
    "자, 잠깐만요..그게 아니구요..!"

    희철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자신에 대해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SYN▶
    "저는 용강이라는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최희철이라고 합니다.제가 이걸로 프로포즈하러 가는 길인데 이 반지가 하필 거기 떨어진 겁니다."

    영주는 희철의 반지 케이스를 훔쳐 가는 소매치기를 본 후 무시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오해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SYN▶
    "가석방 중에 사고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예 사고 근처에도 가지마!"
    "날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니겠지..?"

    결국 희철의 반지케이스를 소매치기로부터 다시 훔치는 영주.

    ◀SYN▶
    "어머 아니네 오빤줄 알고 미안해요"

    ◀ANC▶

    반지를 줍기 위해 영주에게 접근한 희철의 상황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성추행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정현 변호사 ▶

    네. 여성 중 4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혼잡한 출퇴근 시간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추행행위 외에도 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역시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촬영행위,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 모두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VCR▶

    희철의 반지 케이스를 찾아주려다가 기차를 놓친 영주.

    ◀SYN▶
    "내 가방"

    결국 기차에서 들은 희철의 정보를 토대로 희철의 고향을 찾아가고.

    ◀SYN▶
    "용강약국 하는 희철이 아냐?"
    "교장 선생님 아들"
    "희철이 약국에 없던데. 교장 선생님 댁으로 직접 가보든지."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희철의 가족과 서로 한 가족 같은 마을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희철의 여자 친구로 알려진 영주 .

    ◀SYN▶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쓰러진 연기를 하고 병원으로 실려 가는데. 설상 가상 임신까지 한 상황으로 오해를 받는다.

    ◀SYN▶
    "3개월이면 지금이 한창 조심할 땝니다! 유산 위험이 높으니까 음식 제때 챙기시구요!"

    한편 프로포즈를 위해 여자 친구의 생일을 기다린 희철.

    ◀SYN▶
    "너를 위한 나의 준비가 부족하고 너를 위한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

    결정적인 순간에 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니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여자까지,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고.

    ◀SYN▶
    "내가 경고 했지. 당신 지금 나 건드린 거 알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당신 하나 건드린 게 그렇게"
    "여자 건드린 게 자랑스럽냐 내가 널 그렇게 길렀냐"

    영주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교도소 동기인 명자와 화숙이 자신의 언니 행세를 하며 찾아왔는데.

    ◀SYN▶
    "영주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된거야? 니네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화숙과 명자 때문에 심란한 가운데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소원인 고추총각축제 1등을 위해 노력하는 영주.

    ◀SYN▶
    "심사위원과 눈 맞추고"

    화숙과 명자는 그 때를 노려 범죄를 계획한다.

    ◀SYN▶
    "우리 많이 욕심 안내. 너 절반 같고 나머지 절반 우리 둘이 갖고. 그럼 되잖아."

    결국 우여곡절 끝에 희철이 1등을 하며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젖는다. 축제가 끝난 후.

    영주는 화숙과 명자가 돈을 가져갈 수 없게 조치를 취하고.

    ◀SYN▶
    "우리 며느리가 하도 조심하라 그러기에 바로 농협에 입금해 버렸지"

    그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돈 없는 빈 금고만 갖고 떠나게 된다.

    ◀ANC▶

    영주가 따로 안전하게 돈을 숨겨 놓았지만 화숙과 명자가 절도를 모의하고 금고를 들고 가는 상황은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정현 변호사 ▶

    금고에 돈이 있다고 생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도미수죄가 성립되겠구요. 금고자체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량에 있는 고가의 물건을 차량 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려는 순간 적발된 경우 절도 미수죄로 처벌 되었고요.

    절도를 위하여 문을 잡아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절도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도 절도 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ANC▶

    오늘도 유용한 법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